[단독] 성남시, 2014년엔 대장동 개발이익 업자 몫보다 공익 목적 사용 약속

이희경 2021. 10. 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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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2014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이익은 업자가 가져가는 것보다 공익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은 "(대장동 사업은) 개발압력이 매우 높으며 주민들은 개발이익을 위해 민간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시에서는 개발이익을 업자가 가져가는 것보다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영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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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간부들 "개발이익, 업자보다는 공익목적 사용" 강조
2014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장
하지만 이듬해 초과수익 환수 조항 반영 안 돼
이재명, 18일 국감서 배당이익 질의에 "몰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2014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이익은 업자가 가져가는 것보다 공익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듬해 사업시행자 지정 등 개발이 본격화한 점을 감안하면 사업 계획 단계부터 초과이익 환수가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셈이다. 이에 성남시는 개발이익을 제1공단 공원조성 비용 외에 다른 공익 목적에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소수의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남시의 당초 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2014년 5월29일 열린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도시계획과장 등 성남시 간부들은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운 상황이었는데, 민간 투자자로 누가 들어오든 민간 몫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 회의는 대장동 사업 부지의 토지용도 변경 여부 등을 심의해달라는 이 후보의 제안에 따라 개최됐다.

회의에서 성남시 간부들은 도시계획위 위원들에게 개발이익을 민간 업자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의 사업성이 불투명했다던 이 후보 설명과 달리 2014년에도 개발이익 환원이 주요 관심사였던 셈이다.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은 “(대장동 사업은) 개발압력이 매우 높으며 주민들은 개발이익을 위해 민간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시에서는 개발이익을 업자가 가져가는 것보다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영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추진과장은 “(대장동 사업은) 제1공단 공원 조성을 위해 대장동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대장동의 공영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1공단 공원조성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 전망이 밝기 때문에 1공단 공원조성 외 다른 곳에도 개발이익을 사용하겠단 취지였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성남시 간부들의 이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듬해 성남도개공이 사업시행자로 화천대유 등이 참가한 ‘성남의뜰’을 지정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전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배당 이익을 타낸 것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이 후보 측이 5503억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제1공단 지역에 투입된 비용(2761억원) 외 대장동 지역에서 나온 개발이익(북측 터널공사, 임대아파트용지 등 2742억원)은 통상의 민간개발 때 받는 기부채납과 비슷한 수준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장동 개발의 임대주택 비율이 개발 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엔 전체 공동주택용지의 15.29%(5만7889㎡)였지만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6.72%(2만5449㎡)로 떨어지는 등 서민 주거 복지에도 역행하는 사업이었단 비판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 후보가 민간으로 하라는 압력에 맞서 민관으로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강제수용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의 참여 이후 소수의 민간에게 투자 이익이 돌아간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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