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받고 도주한 50대 사기범 6일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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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50대 사기범이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19일 오후 도주 혐의로 A(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쯤 대전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보안관리 대원이 영장 관련 서류 등을 챙기는 사이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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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50대 사기범이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19일 오후 도주 혐의로 A(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쯤 대전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보안관리 대원이 영장 관련 서류 등을 챙기는 사이 도주했다.
A씨는 당시 법원에서 구치감으로 향하는 통로를 이용해 건물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출소한 경험 탓에 알게 된 '법원~검찰청 지하 통로'를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치감쪽 폐쇄회로(CC) TV가 고장나 있어 법원 측에서 도주 과정을 빨리 확인하지 못했다.
경기도와 충남 일대를 돌며 도주 행각을 이어오던 A씨는 자수를 권유하는 가족과 만나기 위해 대전으로 왔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법원에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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