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저지른 서울시 직원,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못 받는다

허남설 기자 2021. 10. 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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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시청사와 서울광장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가해 직원에 대해 승진 대상자 배제, 상여금·복지포인트 삭감 등 인사·보수상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공무원이 연루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줄지 않아 기존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19일 “2014년부터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인사조치를 취하며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직원 관련 사건이 줄지 않아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인사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인사 불이익 조치를 담은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보면, 5급(팀장) 이상 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했다. 서울시는 “관리자는 하위 직원의 전반적인 공직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만큼 성비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우 4급(과장) 이상 관리자는 퇴직할 때까지 승진할 수 없다. 5급 팀장은 3년 동안 보직에서 배제된다. 또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5년 동안 무조건 최하위인 ‘양’을 매긴다는 원칙을 세웠다. 서울시 직원 근무성적은 크게 ‘수, 우, 양’으로 구분된다. 원래는 최상위인 ‘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서 아예 최하위 평가를 부여하도록 명확하게 바꾼 것이다.

경제적 불이익 수준도 높였다. 중징계자는 성과상여금을 5년 동안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 미지급 기간은 1년이었다. 공무원의 대표적 후생복지 혜택으로 꼽히는 ‘복지포인트’도 5년 동안 받을 수 없다. 3급(국장) 이상 직원의 경우, 5년치 성과상여금·복지포인트를 합하면 약 4800만원에 이른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더라도 최장 2년 동안 성과상여금·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서울시 직원이 성희롱·성폭력 가해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최근 10년 동안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2~2016년 한 해 평균 2.0건에서 2017~2021년 평균 8.8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2018~2019년 2년 연속 한 해 11건으로 최다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10월 기준 이미 10건이다. 이 중 중징계는 9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단 한 번일지라도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며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중 성비위 관련 징계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강화하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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