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테마파크 사업 6년째 답보..사업시행자 교체 주장도

강종구 2021. 10. 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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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테마파크 사업이 6년째 제자리를 맴돌자 기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2015년 연수구 동춘동 옛 송도유원지 인근 92만6천㎡ 땅을 3천150억원에 매입한 뒤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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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감도 [부영그룹 제공=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송도 테마파크 사업이 6년째 제자리를 맴돌자 기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2015년 연수구 동춘동 옛 송도유원지 인근 92만6천㎡ 땅을 3천150억원에 매입한 뒤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부영이 수익사업인 아파트 건설 사업에만 주력하고 테마파크 사업을 소홀히 할 가능성에 대비,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에는 아파트 착공·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인가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테마파크 사업은 사업 효력을 둘러싼 인천시와 부영 간 행정소송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멈춰 있는 상태다.

인천시가 2018년 실시계획 변경안의 미흡함을 이유로 인가 실효를 선언하자, 부영은 송도 테마파크 실효 취소 소송을 제기한 끝에 작년 말에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영은 지난달 30일 테마파크 사업 보완서류를 시에 제출했지만, 시는 사업계획 변경 타당성이 미흡하고 관련 설계 도서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다음 달 5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사업 부지 토양 정화작업도 부영과 연수구 간 수년간 이어진 소송 탓에 진척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테마파크가 들어설 곳은 1980년대 갯벌을 매립해 조성된 후 비위생 매립지로 사용된 탓에 각종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등 54만여t이 땅속에 묻혀 있어 토양 정화작업을 해야 한다.

연수구는 2018년 12월 부영 측에 오염 토양을 2년 안에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부영은 정화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지난 8월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송도국제도시 바로 앞에 있는 '금싸라기' 땅이 이처럼 방치되자 기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희철 인천시의원은 이날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실시와 의견서 제출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영에서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후 해당 부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각해 시세 차익을 거두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며 "인천시가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시는 서면 답변을 통해 "11월 5일까지 제출 예정인 보완서류를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사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경우 송도유원지의 역사성·상징성과 법률관계를 충분히 살펴 새로운 도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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