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본조사 교육부가 직접 지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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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교수회가 19일 교육부의 직권조사 명령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교육부가 그리 명령해도 (학교 측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교수회가 나서 대학본부에 검증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되면 교수회 단독으로라도 논문의 연구윤리를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교수회의 이같은 입장은 교육부가 국민대에 김씨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재조사 계획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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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국엔 "구성원 자긍심 상처..사건 전말 설명해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교수회가 19일 교육부의 직권조사 명령을 요구했다. 학교 당국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교수회는 이날 오후 교육부장관을 수신자로 한 홍성걸 교수회장 명의의 입장 및 공개질의서에서 "교수회는 교육부가 본교 규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문제를 책임질테니 본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국민대는 현행 규정에 의해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는데도 교육부는 계속 조사 계획을 제시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무엇이 두려워 명령하지 않고 에둘러 조사계획을 제시하라고만 하고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일 교육부가 그리 명령해도 (학교 측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교수회가 나서 대학본부에 검증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되면 교수회 단독으로라도 논문의 연구윤리를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검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검증을 지시하기 바란다"며 "그래야만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논문 검증을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대 총장을 수신자로 한 입장문에서는 "학교당국은 지금까지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교수들에게 설명한 바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의 규정과 적용 이유, 사후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교수회원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본 사안으로 우리 대학의 명예와 교수의 자긍심, 자존심에 씻기 어려운 상처가 발생했으나 근원지인 테크노디자인대학원에서는 단 한 마디의 설명이나 변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상처 입은 모든 교수들을 대신해 테크노디자인대학원과 본건 지도교수, 심사위원 등 책임있는 당사자가 구체적 설명을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대 총장과 경영진에게는 "이 사안으로 상처입은 국민대 가족의 자존심과 명예를 치유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수회의 이같은 입장은 교육부가 국민대에 김씨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재조사 계획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김씨는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등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 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앞서 예비조사에 들어갔으나 시효 적용 예외를 인정한 내부 규정상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교육부는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두 차례 조치계획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대에서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연구윤리위 재조사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교수회도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두 차례 투표를 진행했다. 결선투표(투표율 79.1%) 결과 '적극대응(53.2%)'이 '비대응(46.8%)'에 앞섰으나 '3분의 2 가결'을 충족하지 못해 안건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교수회는 이날 "안건 부결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79%인 325명이 참여한 결선투표 결과를 살펴볼 때 173명(53.2%)이 강력한 재조사를 요청하고 교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조사를 시행하자는 '적극 대응'에 찬성한 것은 다수의 교수회원이 본 사안의 엄중함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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