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계단 오르락내리락'..음란행위 남성 주민 신고

입력 2021. 10. 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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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상태로 빌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주민이 자문을 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주민 A 씨는 '저희 건물에 변태를 잡았습니다. 자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A 씨가 해당 남성의 부모에게 "자녀라도 다른 곳으로 보내라. 계속 마주치며 살 수 없다"고 말하자 "이사 갈 상황이 안 된다. 자녀도 상근 출퇴근 지역이라 어디 가질 못한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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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음란행위하는 모습 담겨
같은 빌라 사는 현역(상근)군인으로 드러나
알몸으로 계단 오르락내리락하는 남성/사진=보배드림

알몸 상태로 빌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주민이 자문을 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주민 A 씨는 '저희 건물에 변태를 잡았습니다. 자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집 문 입구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다.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자동으로 촬영하는데, 택배시킨 것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감지돼 알림을 확인했을 때 경악했다"며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을 발견했던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 속 남성은 음란행위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CCTV를 보고 잠시 멈추고 다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가슴 부위에는 빨래집게를 달고 있었습니다.

A 씨는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 무인경비시스템 쪽도 와서 확인하고 갔다"면서 "살다가 이런 변태를 TV로만 봤지. 실제로 겪고 나니 어이없고 웃기기도 하고 화가 나더라"고 했습니다.

또 "집에 4세 딸이 있어서 나오다가 봤으면 어쩌나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입주민만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A 씨는 범인은 같은 빌라에 사는 입주민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같은 빌라에 사는 현역(상근) 군인으로, 이사 온 지 4개월 가량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 씨가 해당 남성의 부모에게 "자녀라도 다른 곳으로 보내라. 계속 마주치며 살 수 없다"고 말하자 "이사 갈 상황이 안 된다. 자녀도 상근 출퇴근 지역이라 어디 가질 못한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A 씨는 "같은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냐"며 "초범이라 벌금 내면 끝이라고만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미친 거 아니냐", "저런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사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공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 행위'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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