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서호학원 파산 선고.. 최초 '폐교 전 파산', 한려대 특별편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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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에 위치한 한려대학교 학교법인 서호학원에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렸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파산하면 학교법인이 해산되고 학교는 폐쇄 대상이 된다.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19일 학교법인 서호학원(한려대)에 파산을 선고했다.
한려대 파산신청은 이 학교법인의 채권자가 된 해직 교수 A씨가 2019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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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에 위치한 한려대학교 학교법인 서호학원에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렸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파산하면 학교법인이 해산되고 학교는 폐쇄 대상이 된다. 폐교 전 파산선고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신입생 모집을 중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재학생들을 인근 대학에 특별 편입하고 교직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후속 절차를 파산관재인과 논의할 방침이다.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19일 학교법인 서호학원(한려대)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추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산관재인은 재단의 관리·배당 등 파산 절차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한려대 파산신청은 이 학교법인의 채권자가 된 해직 교수 A씨가 2019년 제기했다. A씨를 비롯한 일부 교수들은 지난 2000년 재단의 등록금 횡령과 부실운영 등을 이유로 당시 이사장인 이모씨에게 반발하다 해직됐다고 주장했고, 이후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교수들을 재임용시키고 이들의 해직기간 급여에 상당한 손해배상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A씨 측은 해직교수 10명이 학교로부터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이 최소 80억원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를 즉각 이행하지 못했고 교수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산신청 주체인 채권자가 됐다. 관련 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르면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파산하면 해산되며, 학교는 폐쇄 대상이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금껏 폐교 전 파산선고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 폐교 후 파산선고가 내려진 대학은 한중대 1곳이었다.
한려대는 7일내 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파산관재인에 선임된 나봉수 변호사는 "일반 파산과 달리 현재 운영되는 학교의 파산 절차는 학생들 문제가 있어 상당히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며 "현황을 파악한 후 교육부와 재학생 문제 등을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에 신입생 모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재학생들의 특별 편입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재판부에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일인 10월22일 전까지 파산 결정을 내려달라고 의견을 제출했으며 부처 내 관련 과와 한려대 재학생을 인근 대학에 편입하는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를 당장 폐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28일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1학년도 기준 한려대 재학생은 353명이다. 교육부는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한려대가 포함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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