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시 SRF 사용허가 취소 부당, 소송 제기"

변상근 2021. 10. 19.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남 나주시의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즉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난방공사는 "나주시에 허가 취소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취소 처분을 강행한 것은 법령을 무시한 권한 남용"이라면서 "관련법에 고형연료 품질 부적합에 따른 처분 기준이 경고와 금지 및 개선명령 등으로 사용 허가 취소는 가능한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남 나주시의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즉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나주시의 부당하고 일방적 공권력 행사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직면했다”면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률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시는 전날 고형연료 품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난방공사는 “나주시에 허가 취소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취소 처분을 강행한 것은 법령을 무시한 권한 남용”이라면서 “관련법에 고형연료 품질 부적합에 따른 처분 기준이 경고와 금지 및 개선명령 등으로 사용 허가 취소는 가능한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난방공사는 또 “연료 사용 허가 취득 전 과정에서도 관련법을 준수했으며 행정소송에서도 '나주시의 위법' 판결을 받았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나주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전기와 열원 공급 등을 위해 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SRF 발전소는 2017년 9월 준공됐다.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의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 일부 주민 유해성 주장 등 반대가 겹치면서 시가 사업 개시를 불허, 수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법원이 난방공사 손을 들어주자 지난 5월 성능 점검을 이유로 사실상 가동에 들어가 나주시와 SRF 가동을 반대하는 주민공동대책위원회 등의 반발을 샀으며 나주시는 최근 연료 야적장의 침출수가 오염됐다며 검사를 의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