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50대, 법원 지하 통로로 도주.. 일주일 만에 붙잡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판을 받다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자 도주한 50대 남성이 달아난 지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법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 인근 노상에서 김모(51)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쯤 대전지법(형사1단독)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법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 인근 노상에서 김모(51)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쯤 대전지법(형사1단독)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이날 대전으로 내려왔다가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사기 혐의(카드대출 등)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씨는 기소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출석한 김씨는 재판부가 징역 6개월과 법정 구속을 선고한 뒤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경위가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간 뒤 대전지검 구치감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를 통해 외부로 달아났다.
김씨가 사라지자 대전지법은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다는 법원 특징 상 내부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 청사 내 폐쇄회로(CC)TV로 김씨가 외부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대전지법은 오후 6시28분쯤 112에 신고했다. 김씨가 달아난 지 4시간여 만이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법원 지하통로를 통해 대전지검으로 이동한 그는 검찰청사 후문으로 빠져나간 뒤 인근에 있던 지인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언니 변호사, 동생 의사” 로제·송중기 무서운 ‘집안 내력’ 보니
- “비겁했던 밥값이 30억 됐다”…유재석·임영웅의 ‘진짜 돈값’
- “감자로 끼니 때우고 판자촌 살던 소녀가…” 아이유·이성경, 10억 빚 청산한 ‘반전’
- “62억 빌라 전액 현금으로”… 김종국·유재석이 ‘2.1% 이자’ 저축만 고집한 이유
- “하루 한 캔이 췌장 망가뜨린다”…성인 10명 중 4명 ‘전당뇨’ 부른 ‘마시는 당’
- “왼손 식사·6시 러닝”…1500억원 자산가 전지현의 ‘28년 지독한 강박’
- “8억 빚 파산한 중학생”…박보검, ‘몸값 수백억’에도 ‘이발 가위’ 쥔 진짜 이유
- “물리학도 윤하·6억 지민·50억 아이유”… 미래 틔우는 ‘장학 릴레이’
- ‘국민 안내양’ 김정연, 3일 KBS1 ‘6시 내고향’서 마지막 운행
- “식당서 커피머신 치웠더니 매출 10억”… 4번 망한 고명환의 ‘독한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