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50대, 법원 지하 통로로 도주.. 일주일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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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다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자 도주한 50대 남성이 달아난 지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법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 인근 노상에서 김모(51)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쯤 대전지법(형사1단독)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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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법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 인근 노상에서 김모(51)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쯤 대전지법(형사1단독)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이날 대전으로 내려왔다가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사기 혐의(카드대출 등)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씨는 기소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출석한 김씨는 재판부가 징역 6개월과 법정 구속을 선고한 뒤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경위가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간 뒤 대전지검 구치감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를 통해 외부로 달아났다.
김씨가 사라지자 대전지법은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다는 법원 특징 상 내부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 청사 내 폐쇄회로(CC)TV로 김씨가 외부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대전지법은 오후 6시28분쯤 112에 신고했다. 김씨가 달아난 지 4시간여 만이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법원 지하통로를 통해 대전지검으로 이동한 그는 검찰청사 후문으로 빠져나간 뒤 인근에 있던 지인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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