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오늘부터 시행..소비자 '웃고' 중개사 '울고'

김민우 기자 2021. 10. 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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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서초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9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최고요율 0.9%가 아니라 0.5 안팎으로 협의해 받아왔기 때문에 체감하는 수수료율 변화는 크지 않다"면서도 "최근 매매 거래가 거의 없어 중개업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저가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지역의 중개사들의 체감도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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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부담을 덜어낸 소비자들은 환영한 반면 중개업자들은 여전히 반발하는 모양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을 최대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계약 최고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낮아졌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최고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 구간 계약 최고요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다.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되면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가 최대 900만원 이었는데 오늘부터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수수료 상한이 내려간다.

시행 첫날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내년 봄 이사를 앞두고 있다는 직장인 정모씨는 "최근 전세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큰 데 중개수수료라도 내려서 부담이 줄어들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개수수료 적용 시점 등을 두고 약간의 혼란도 감지됐다. 170만여명의 회원을 둔 한 부동산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복비 적용시점'을 묻는 게시글이 여러차례 올라왔다.

"어제 가계약 했는데 수수료 인하가 가능한가요" "9억이상 전세 중개 수수료율을 통상 0.4%로 해줬었는데 상한선이 오늘부터 0.9%에서 0.4%로 줄었으니 수수료율도 0.2% 추가로 낮추자고 협상가능할까요?" 등의 질문이 올라왔다. 혼선은 있지만 대부분이 수수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질문이었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울상을 지었다. 서초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9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최고요율 0.9%가 아니라 0.5 안팎으로 협의해 받아왔기 때문에 체감하는 수수료율 변화는 크지 않다"면서도 "최근 매매 거래가 거의 없어 중개업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저가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지역의 중개사들의 체감도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3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영등포구의 경우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체감도는 더 컸다. 영등포구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가뜩이나 거래가 없어서 힘든데 수수료까지 낮춰받으라니 중개업소 절반은 문 닫으라는 소리"라고 토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현장에서는 혼란이 더 커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복비 인하된다고 매물 내놓는 타이밍을 재는 매도자들이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법적다툼이 길어지면 거래가 얼어붙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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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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