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올해 신규 등록 18만건 '3.6배'..전체 등록률은 여전히 '미흡'

안광호 기자 2021. 10. 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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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올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 등록된 건수가 1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 규모는 1년 전과 비교해 3배를 웃돌지만, 전체 반려견 등록률은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9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총 17만9193마리가 신규로 등록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년 전 자진신고(4만9298마리) 기간의 3.6배 규모다.

하지만 전체 등록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가 실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체 응답자의 27.7%다. 이를 전국 가구 수 대비로 보면 521만가구에서 반려견 602만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최근 4년간 반려동물 등록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반려견(추정) 등록률은 2017년 17.8%, 2018년 25.7%, 2019년 35%, 지난해 38.6%(232만마리)에 달한다.

반면 최근 4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7년 190건, 2018년 131건, 2019년 94건, 2020년 149건으로 총 564건에 그친다. 2014년 반려견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7년이 지났음에도 등록률과 과태료 부과 건수가 낮은 이유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는 공무원 등이 반려견과 소유자가 주로 다니는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등도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의 반려견 미등록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사항에 대한 미신고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10월 한 달간 농식품부·지자체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간 합동 단속반이 전국 공원 등 843곳에서 동물 등록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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