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소송 더 쉬워진다..피해 예상만으로도 소송 가능

백상경 2021. 10.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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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 때문에 활성화하지 못했던 소비자 단체소송의 문턱을 낮춘다. 앞으로는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도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의 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했다. 현행법상 소비자 단체소송을 하려면 사전에 법원에서 소송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허가를 받기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아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2008년 시행 이후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8건 뿐이다.

개정안은 독일, 일본 등과 같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도 도입했다. 앞으로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때 뿐만 아니라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밖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도 단체소송을 걸 수 있는 원고 단체에 새롭게 포함됐다. 설립목적, 활동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소송권을 갖게 된다. 현재 존재하는 단체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개가 있다. 기존의 단체소송 원고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전경련·대한상의·무역협회·중기중앙회 등이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피해 예방차원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금전적인 손해배상이 목적인 집단소송과 차이가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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