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해외접종자도 '접종 인센티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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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국민도 국내에서 예방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20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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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위·변조 시 과태료 10만원, 형사처벌까지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20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국민도 국내에서 예방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20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어도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국내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 해외접종자들도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등록 후 국내 접종자들과 동일하게 사적모임 기준 제외나 확진자 밀접접촉 시 자가격리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외국인에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해오고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내국인까지 접종력 인정 범위를 확대한 후속조치다.
다만 격리면제서가 없기 때문에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는 면제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후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소에서는 해외 각국의 증명서 견본 파일과 제출된 서류를 비교·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입력하게 된다.
시스템에 등록되면 20일부터 보건소에서 준 종이 예방접종 확인서나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COOV·쿠브)를 통해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중수본은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격리 면제서가 없어서 우리나라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을 못 했던 사람들도 등록이 가능하게 돼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예방접종 완료 입국자의 애로사항을 점검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코비실드 포함),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맞고 입국한 경우에만 해외 예방접종력을 인정하고 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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