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의상 입고 방송해"..거부하자 여직원 살해한 40대 남성 BJ

김지영 입력 2021. 10. 19. 15:26 수정 2021. 10.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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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의상을 입고 방송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직원을 살해한 40대 남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9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목숨까지 빼앗은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A 씨에게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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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상 채무..노출 통해 수익 내려고 지시
가해 남성 "먹여주고 입혀줬는데..약이 올랐다"

노출 의상을 입고 방송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직원을 살해한 40대 남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9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습니다.

해외선물 투자 관련 인터넷 방송 채널을 운영해 오던 A 씨는 지난해 3월 B(24) 씨를 채용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빚을 졌고 사무실 임대료, 대출금 이자, 가족 치료비 등 매달 생활비 1,500만 원이 필요해 빚에 허덕이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액의 방송 수익을 내게 할 속셈으로 여성 직원 B 씨를 고용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방송에 출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앙심을 품은 A 씨는 미리 칼, 로프, 케이블 타이 등을 사무실에 구비한 뒤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계좌이체로 1,0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돈을 뜯어낸 이후에도 A 씨는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B 씨에게 약물을 먹였고, 그 이후에도 반항이 계속되자 끝내 살해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빚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약이 올랐다”, “풀어주면 신고할까 봐 겁이 났고 차라리 죽이는 게 깔끔할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목숨까지 빼앗은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A 씨에게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죄를 은닉하려 하지 않고 경찰에 자수한 것을 참작한다”며 경찰에 자수한 점을 감안해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부착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30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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