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서 법정 구속 과정 도주한 50대, 6일 만에 검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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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 과정에서 도주한 50대가 도주 6일 만에 검거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오후 1시 30분께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 과정에서 도주한 A(51)씨를 대전 서구 신협중앙회 앞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께 대전지법에서 지인에게 10%대 이자 수익을 미끼로 총 17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 과정에서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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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전 서구신협중앙회앞서 붙잡혀…경기도·충남 일대 돌아다니며 추적 피해
징역 6개월 선고 뒤 법정 구속 과정서 달아나…2년 전에도 구속돼 내부 잘 알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 과정에서 도주한 50대가 도주 6일 만에 검거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오후 1시 30분께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 과정에서 도주한 A(51)씨를 대전 서구 신협중앙회 앞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께 대전지법에서 지인에게 10%대 이자 수익을 미끼로 총 17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 과정에서 달아난 혐의다.
당시 A씨는 보안관리대원이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 법정으로 서류 및 무전기를 가지러 갔다 온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는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검찰 구치감 통로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구치감 방향으로 설치된 CCTV가 고장 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대전지법은 해당 CCTV를 수리하면서 A씨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판단, 법원 내부 수색을 진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수리한 CCTV에서 검찰청 후문으로 향하는 A씨의 모습이 발견되자 대전지법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실형을 선고받은 사기 혐의와는 별개로 도주 혐의에 대한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력 100여명을 긴급 투입, 추적에 나섰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월 23일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경험이 있어 지하 통로 및 내부 위치 등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기도와 충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추적을 피했다”라며 “A씨 처벌에 관해서는 법원, 검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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