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자녀 앞에서 아내 흉기 위협한 40대 벌금형

이주희 인턴기자 2021. 10. 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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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자녀 양육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자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아내(45)에게 "네가 애들 교육을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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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자녀의 양육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자녀 양육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전했다. 또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자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아내(45)에게 "네가 애들 교육을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범행 당일 딸(11)과 아들 2명(10·8)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아이들의 신체·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정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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