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나개' 나온 유기견 대부의 두 얼굴.. "심정지약으로 60여마리 안락사"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자로 방송에 나와 유명세를 탄 ‘유기견 대부’ 이정호씨가 유기견을 불법 안락사 한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혐의가 불거진 후 자진 사퇴했고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은 18일 인스타그램 입장문을 통해 “직원들이 수집한 불법 안락사 증거들을 토대로 이씨와 가담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며 “유기견들을 고통 속 죽음에 이르게 한 이씨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전북 군산시에서 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했고 이후 사설 보호소인 ‘군산개린이쉼터’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EBS 교양프로그램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세나개)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안락사 없이 유기견을 돌보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해 ‘유기견 대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그가 불법적인 안락사를 해왔다는 내부 고발이 등장하며 의혹이 불거졌다. 폭로자들은 이 전 소장이 보호센터를 운영하던 2018년 초반부터 마취 없이 심장정지약을 직접 투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이씨가 동물 사체를 인근 야산에 매장해 안락사 정황을 은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동변에 따르면 이씨가 지금까지 불법 안락사 한 유기 동물의 수는 최소 60마리다.
결국 이씨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쓰고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에게 배신감과 분노, 실망하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 어떤 변명도 필요 없다고 생각 한다”며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질타와 추궁으로 더 이상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하기에는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아이들은 봉사자분들께 맡아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다.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떠나게 돼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소 내 유기견을 안락사할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심장정지나 호흡마비 등 약물로 안락사할 때는 반드시 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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