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공공성·투명성 확보에 최선"

박지호 2021. 10.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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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뒤늦은 해명에 나섰다.

시는 19일 오전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은 없었으며, 사업추진과 관련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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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브리핑 통해 특혜 의혹 관련 해명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가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뒤늦은 해명에 나섰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19일 오전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은 없었으며, 사업추진과 관련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대 도시건설국장은 "협약서 내용 중 '제주시장 귀책 사유' 부분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8월 10일을 명시한 사유는 도시공원 일몰 기한(8월 11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8월 10일이 지나 도시공원이 자동 일몰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고 국장은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에도 인가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며 "협약서는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을 기준으로 타 지자체 협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고 국장은 또 "사업자의 초과 이익은 100% 무상으로 기부토록 하는 등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적이며 모범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국장은 또 '타당성 검증용역 셀프 검증' 의혹에 대해 사업 제안 평가에 참여했던 제주연구원의 평가위원이 타당성 검증용역에도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아파트 사업 규모가 줄어들었음에도 제안서상 사업비를 유지해 제기된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고 국장은 "최종 사업비는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된 이후 변경되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세대수가 최종 확정돼 주택건설사업 승인 처분이 이뤄지는 2023년 이후에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협약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국장은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할 때부터 사업 과정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주시에서 선정토록 하고, 사업 종료 때 시장이 선정한 전문 회계 기관을 통해 사업비를 정산하며,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100% 무상 기부 등 조항을 추가 반영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등봉 도시공원 개발은 76만 4천863㎡ 부지 중 9만 1천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 3천712㎡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시행사가 8천161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5층, 1천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를 짓는데 3.3㎡당 최초 분양가는 1천650만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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