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서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던 50대 일주일만에 검거

임용우 기자 입력 2021. 10. 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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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일주일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대전지법(형사1단독)에서 지난 13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김모씨(51)를 19일 오후 1시30분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 앞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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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대전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일주일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대전지법(형사1단독)에서 지난 13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김모씨(51)를 19일 오후 1시30분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 앞에서 검거했다.

자수를 권유하는 가족과 만나기 위해 이날 대전을 찾았던 김씨는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여동생은 자수를 권유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을 위해 법정 경위가 서류 확인차 자리를 비운 사이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간 뒤 대전지검 구치감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를 통해 외부로 달아났다.

김씨의 휴대전화 위치와 CCTV 영상 등을 경찰이 분석한 결과, 검찰청사 후문으로 빠져나간 뒤 인근에 있던 지인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로 갈아타기도 했다.

경찰은 도주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법원에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도주를 도운 지인들도 도주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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