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불복.. "우발적" 항소

김경호 2021. 10. 19. 14: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1심의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23일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태현은 줄곧 자신이 스토킹한 큰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
큰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
‘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 뉴스1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1심의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김태현 측 변호인과 검찰은 전날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 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23일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태현은 범행 직후엔 큰딸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일련의 범행이 계획됐던 일”이라며 “세 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태현은 줄곧 자신이 스토킹한 큰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생 살해 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어머니 살해가 뒤따른 것으로 봐 결코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미리 세웠던 계획에서 큰딸을 흉기 위협하고 여의치 않으면 모두 살해하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회 격리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이외 가장 중한 형벌을 선고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