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녀가 불량행동하면 부모가 반성문"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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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량 행동을 하면 부모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중국 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는 가정교육촉진법 초안이 올라왔다.
초안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 법원은 미성년자가 '매우 나쁜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발견되면 부모 등 보호자를 훈계 처분하고 가정교육 지도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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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량 행동을 하면 부모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중국 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는 가정교육촉진법 초안이 올라왔다.
초안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 법원은 미성년자가 ‘매우 나쁜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발견되면 부모 등 보호자를 훈계 처분하고 가정교육 지도를 지시할 수 있다. 보호자가 훈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대변인은 “청소년의 불량 행동은 여러 원인이 있는데 가정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가정교육촉진법에는 이 외에도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휴식과 놀이, 운동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23일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3차 심의된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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