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21일부터 최대 징역 5년..대전 올들어 194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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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스토킹범죄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흉기등을 사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국회는 지난 3월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흉기 등을 이용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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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피해자 보호 등 조치 강화 계획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오는 21일부터 스토킹범죄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흉기등을 사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1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대전에서 발생한 스토킹범죄는 194건으로 전년 동기(150건) 대비 29.3% 증가했다.
범죄 행태도 시간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잔혹해지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국회는 지난 3월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흉기 등을 이용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 지켜보는 행위, 인터넷 등을 사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보내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모든 행동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범죄 처벌이 강화된 것은 1999년 이후 22년 만이다.
대전경찰은 피해자를 1366 등 보호시설에 연계해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나 주거지로부터 100m이내 접근금지 등을 우선 취할 계획이다.
여성청소년・수사・112 등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 대응 전반에 대해 전문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스토킹 전담 인력도 지속해서 늘려갈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범죄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도 섬세히 살필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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