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과정서 도주한 50대, 6일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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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과정에서 도주한 50대가 도주한 지 6일 만에 검거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오후 1시 30분께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 과정에서 도주한 A(51)씨를 대전 서구 신협중앙회 앞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께 대전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 과정에서 도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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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과정에서 도주한 50대가 도주한 지 6일 만에 검거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오후 1시 30분께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 과정에서 도주한 A(51)씨를 대전 서구 신협중앙회 앞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께 대전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 과정에서 도주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보안관리대원이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 법정으로 서류 및 무전기를 가지러 갔다 온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는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검찰 구치감 통로에서 내려 검찰청 후문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확인한 법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실형을 선고받은 사기 혐의와는 별개로 도주 혐의에 대한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력 100여명을 긴급 투입,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처벌에 관해서는 법원, 검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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