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 확진자 클럽 방문 동선 공개는 인권침해"

김명진 기자 2021. 10. 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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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작년 5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의 이태원 클럽 방문 이력과 근무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작년 5월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킹클럽 옆 도보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지호 기자

19일 인권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정례를 보면, 인권위는 코로나 감염 뒤 신상 정보가 공개된 남성 A씨가 부천시를 상대로 인권위에 낸 진정에 대해 “부천시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명예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부천시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결정례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부천의 한 백화점 내 음식점에 근무하는 남성이다. 그는 2020년 5월 1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A씨의 이틀 치 동선과 접촉자 수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부천시가 이후 추가로 공개한 자료에는 A씨가 부천의 한 백화점 8층에 입점한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도 포함됐다. 확정 판결 5~7일 전인, 같은 달 3일과 5일 신촌과 이태원의 클럽을 각각 방문했던 사실도 포함됐다. 부천시는 “동선 공개는 관련 법령과 지침 내에서 이뤄졌다”며 “공개 정보만으론 진정인을 특정할 수 없어, 사생활 침해 발생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날 부천시 내 신규 확진자는 A씨 1명뿐이었고 구체적인 직장명까지 공개된 상태였다”며 A씨가 ‘○○시 ○○번 확진자’라고 표현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A씨라는 사실은 그의 주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이 사건이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은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결합함으로써 진정인에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넘어, 그들의 성적 지향성에 대한 사회적 주목과 비난의 대상이 됐었다. 인권위는 “증상 발현 7일 전 다녀온 이태원 클럽의 동선을 공개 대상에 포함할 타당한 이유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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