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국립대서 3년간 '성비위'로 학생 92명 징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국립대 학생 174명 중 사유가 '성비위'인 경우는 92명(52.9%)이었다.
학교별로 성비위 징계 학생을 보면 경북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재발방지 위한 엄격한 징계처분 내려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국립대 학생 174명 중 사유가 '성비위'인 경우는 92명(52.9%)이었다.
학교별로 성비위 징계 학생을 보면 경북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대와 충북대가 각각 15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Δ서울대 13명 Δ전북대 11명 Δ전남대 8명 Δ충남대 4명 Δ경상대·제주대 각각 3명 Δ인천대 2명 Δ강원대 1명 순이었다.
세부 성비위 내용으로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스토커 행위, 준강간, 데이트폭력,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
징계 처분은 무기정학이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기정학 18명 Δ제명 11명 Δ근신 7명 Δ출학 2명 Δ근로봉사 1명 Δ제적 1명 순이었다.
강 의원은 "학교 측은 성비위 관련 사건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적극 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엄격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kingk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마흔 넘은 아들 드디어 결혼,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41세 무직…기쁜가요"
- '안락사 계획' 여에스더 "죽을 날짜 정해놔…11월 18일에서 내년으로 변경"
- BTS 정국, 새벽 음주 라방·욕설 논란…"경솔한 행동"
- 이도 안 난 생후 3개월 아기에 떡국…학대 정황 SNS 올린 친모
- 시험관 임신 아내 머리채 잡고 친정 욕한 남편…"네 몸 탓, 병원 다녀" 폭언
- "결혼식 올리고 신고 안 했다고 룸메이트?"…외도 들킨 남편 '사실혼' 부정
- 의붓아들 살해범에 무기징역 반대한 판사…면회실서 수감자와 '애정 행각'
- "유관순 누나가 통곡하신다"…3·1절 앞 조롱 '방귀 로켓' 영상 분노[영상]
- "아이 등하원 도우미 '외제차주' 구함…보수 1만원" 구인글 뭇매
- 주사 꽂아 피 뽑고는 "사혈 요법, 악령 제거했다"…알고 보니 의사 사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