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 착수

김지헌 2021. 10. 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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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군 및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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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 맞춰 각 군 참여한 법무 개선 TF 구성
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군 및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한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군사법원법 개정에 발맞춰 관련 하위 법령 제·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각 군 40명 규모로 꾸렸으며 오는 11월께 제·개정안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초안에는 개정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민간법원 이관 대상 범죄에 관한 수사 절차 및 재판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은 성범죄, 군인 사망 관련 범죄, 입대 전 범죄 등의 재판권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고 군 항소심을 민간법원이 맡도록 했다.

이는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내부에서 이뤄지는 기존 체계가 피해자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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