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김태현 항소.."세모녀 거센 저항에 우발적 살해" 주장

김성진 기자 2021. 10. 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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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김태현의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수사기관은 김태현이 A씨 의사에 반해 끈질기게 접근하고 연락한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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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사진=뉴스1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김태현의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3월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김태현이 A씨 의사에 반해 끈질기게 접근하고 연락한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했다.

검찰은 김태현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인명 경시 성향도 보인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은 범행은 우발적이었고, 세 모녀를 살해할 생각이 없었으나 거센 저항에 당황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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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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