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방송 거절 女직원 살해..주식 BJ에 징역 30년 확정

김형주 2021. 10. 19. 14: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대 여직원에게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라고 요구하고,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밧줄로 질식시켜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가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이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 등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하던 A씨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방송에 출연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직원 B씨가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그를 살해했다. A씨는 B씨를 출연시켜 방송 수익을 높이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