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투자자 모집.. 수백억원 빼돌린 일당 적발

오성택 2021. 10. 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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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타고 고수익을 미끼로 허위 투자사이트 회원을 모집해 수백억원을 빼돌린 일당 3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전화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를 통해 상담사가 추천해주는 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66명으로부터 총 16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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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제공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타고 고수익을 미끼로 허위 투자사이트 회원을 모집해 수백억원을 빼돌린 일당 3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A(39)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전화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를 통해 상담사가 추천해주는 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66명으로부터 총 16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국내 총책과 조직·자금관리, 대포통장 공급, 인출지시 및 수거, 현금인출·전달, 범행계좌 대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유한회사를 설립해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직접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의 속임수에 말려든 투자자 중에는 환불 수수료와 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최대 2억5400만원까지 입금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로부터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41개, 대포폰 35대를 압수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허위 법인에 대한 대포계좌 개설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방침이다.

창원=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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