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해체공사장 32곳서 위반사항 69건 적발

박은희 2021. 10. 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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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소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32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미착공 현장 28곳의 해체계획서를 집중 검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장점검을 실시한 32곳에서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상태 일부 미흡 등 총 6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미착공 현장 28곳 중 19곳에서는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의 사유로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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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동구청과 건설사, 건축사 관계자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소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32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미착공 현장 28곳의 해체계획서를 집중 검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장점검을 실시한 32곳에서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상태 일부 미흡 등 총 6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중대위반사항은 11건이었다.

미착공 현장 28곳 중 19곳에서는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의 사유로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광주 붕괴사고 이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지난 6월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보다 중대부실 지적 현장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며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지난 점검과 같이 부실하게 작성하는 현장수준이 여전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 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대부실 지적현장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10건), 감리자(1건)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시행하고,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한다.

해체계획서 작성지침도 연내 마련한다. 해체허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지자체에 권고할 방침이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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