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범죄 저지르면 부모도 반성문..中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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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매우 나쁜 행위'를 할 경우 부모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중국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올라온 가정교육촉진법 초안은 경찰과 검찰, 법원이 미성년자가 매우 나쁜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부모 등 보호자를 훈계 처분하고 가정교육 지도도 받게 하도록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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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매우 나쁜 행위’를 할 경우 부모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중국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올라온 가정교육촉진법 초안은 경찰과 검찰, 법원이 미성년자가 매우 나쁜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부모 등 보호자를 훈계 처분하고 가정교육 지도도 받게 하도록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훈계 처분을 받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대변인은 “청소년의 불량 행동은 여러 원인이 있는데 가정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초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외에도 초안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휴식과 놀이, 운동 시간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과중한 학습 부담을 지우거나 자녀의 게임 중독을 방치하는 등의 문제와 관련해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19~23일 열리는 회의에서 가정교육촉진법 초안을 3차 심의할 계획이다.
장유하 인턴기자 youha@sedaily.comCopyright©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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