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대장동 개발 참여 은행, 법규상 부동산 취득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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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 대장동 공모는 은행이 참여하는 구조로 짰고 건설사는 배제했다"며 "사업구조부터 일부 민간이 돈을 많이 벌게 예정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의 경우엔 5개 블록을 확보하고 건설사는 한 곳도 참여를 못하게 처음부터 공모 지침에서 배제했는데, 이걸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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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 대장동 공모는 은행이 참여하는 구조로 짰고 건설사는 배제했다"며 "사업구조부터 일부 민간이 돈을 많이 벌게 예정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의 경우엔 5개 블록을 확보하고 건설사는 한 곳도 참여를 못하게 처음부터 공모 지침에서 배제했는데, 이걸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자들이 5개 아파트 블록(개발토지)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했는데 성남시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건설사는 공모지침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법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는 은행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 민간투자자와 은행이 같이 공모에 참여했지만 결국 부동산은 민간투자자만 가질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작부터 화천대유 등이 수익을 독점할수밖에 없는 구조를 검찰이 잘 봐야한다. 결국 이들이 토지사업으로 4000억원, 그리고 분상제 회피로 또 4000억원 등 1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벌게 된 것"이라며 "이 지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알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간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핵심은 자금 조달"이라며 "건설사는 불확실하고 대형 금융사 위주로 (구성을) 하게 된 것은 안정성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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