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노동자, 안전특별법 제정과 노조할 권리 요구

최수상 2021. 10. 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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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노조법 2조 개정, 울산지역 건설사의 성실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의 합동기자회견이 19일 울산시청 앞에서 열렸다.

노조는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은 적용 유예되고,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 할 수 가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되고, 건설기계를 조정하는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법 적용에서도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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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
울산시청 앞 합동기자회견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가 19일 울산시청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노조할 권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노조법 2조 개정, 울산지역 건설사의 성실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의 합동기자회견이 19일 울산시청 앞에서 열렸다.

노조는 지난 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사고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는 집계된 것만 45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루 1.3명 수준으로, 매일 건설현장 어디선가는 한 명 이상의 건설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도 산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화임팩트에서 발생한 노동자 4명의 추락 사고와 다음날인 14일 정기보수중인 울산 롯데케미칼 2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들며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의 목숨이 매우 위태로웠고 언제든지 대규모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같은 빈번한 산재사고의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하는 법·제도와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용자의 태도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시행을 앞 둔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관련법 강화를 주장했다.

노조는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은 적용 유예되고,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 할 수 가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되고, 건설기계를 조정하는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법 적용에서도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건설현장은 발주하는 발주처와 설계처 시공사 감리 하청업체 또 하청의 하청업체 등 다 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현장 안전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건설기계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도 강조했다. 특수고용직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돈을 떼여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고가 나서 죽어도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현재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고용관계를 지적했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년 전부터 울산의 주요 현장마다 스스로 노동자성과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온갖 시련을 뚫고 건설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북항에너지터미널에서는 90여일이 넘게 사측의 용역깡패 동원으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하지 못한 일을 울산의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대신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방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동향파악이나 할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집단교섭 요구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동 110만 총파업에 함께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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