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속 민노총 대규모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혐의 인정한다"

김형주 입력 2021. 10. 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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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인정한다"
민노총, 20일도 총파업·집회 예고
19일 기준 확진자 1000명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5∼7월 수차례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를 연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불법 집회 혐의를 인정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천명씩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거센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늘 20일에도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19일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취지가 아닌 적용 법령의 위헌성과 (집회·시위를 제한한) 지방자치단체 고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률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 또한 "피고인도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의 위헌성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이호중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증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 등을 여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던 5~7월 민주노총의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은 8월1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에도 영장 집행에 반발하다가 20일이 지난 9월2일에야 서울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서 구속됐다. 이날 경찰은 40개 부대를 동원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민주노총은 20일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곳에서 대규모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총파업·집회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3000명을 돌파했던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는 여전이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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