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배민·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 플랫폼 안전 전수점검한다

이혜리 기자 2021. 10. 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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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8월27일 한 배달 노동자가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서 전날 화물차에 치여 숨진 배달 노동자를 추모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플랫폼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는지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대상에는 배달의민족(배민라이더스)과 쿠팡이츠, 요기요, 바로고 등 업체들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음식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안법상 ‘배달 중개인’에 해당해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체는 배달기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배달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즉 배달기사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더라도 안전보건 교육과 보호구 착용 지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속도 경쟁 속에서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월에는 서울 선릉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배달의민족 라이더가 화물차에 치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게 논란이 됐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의하면, 산재를 당한 배달 라이더는 2016년 396명에서 지난해 2255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배달라이더를 직접 고용한 업체보다 대행업체에서 산재 발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퀵서비스 업종에서 이륜차가 원인이 된 사고로 사망해 산재가 승인된 사례만 따져도 2017년 2명에서 2018·2019년 각 7명, 지난해 17명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6월까지만 집계해도 12명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의무 이행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이행을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점검을 통해 배달기사 산재 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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