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시키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조성신 2021. 10. 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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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새 시행령 시행
아파트 단지를 청소하고 있는 경비원 모습 [매경DB]
모레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또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이 있다.

또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화재·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예외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와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자에겐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을 직선으로 일원화시켰다. 현행 규정은 500가구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데 비해 500가구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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