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시키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또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이 있다.
또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화재·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예외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와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자에겐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을 직선으로 일원화시켰다. 현행 규정은 500가구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데 비해 500가구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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