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 "나주시 SRF 사용허가 취소는 권한 남용"..즉각 소송

나주=김선덕 기자 2021. 10. 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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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전날 전남 나주시가 발표한 '고형연료(SRF) 사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즉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난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나주시에 허가 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명확히 밝혔으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법령을 무시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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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제공=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경제]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전날 전남 나주시가 발표한 ‘고형연료(SRF) 사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즉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난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나주시에 허가 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명확히 밝혔으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법령을 무시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난은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형연료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 사유와 발생 횟수 별로 ‘경고’, ‘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으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의 가능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한난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난은 “허가 취득과 관련한 모든 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했다는 것은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 거부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 판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료 품질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제조시설 품질검사를 통과한 연료만을 수급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연료는 반입 자체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연료에 대해 한난이 자체적으로 추가 검사를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합한 물량에 대해 제조자에게 반송요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난은 나주시의 이같은 행정조치에 대해 즉시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난 관계자는 “나주시의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는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선 처분이며, 나주시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 앞에 또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최근 법원 판결에서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음에도 나주시가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자초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나주=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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