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산에 청정제주 '해올렛' 브랜드 도용..보조금도 꿀꺽

좌승훈 2021. 10. 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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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 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해올렛'을 무단 사용한 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역 명품특산물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와 본부장인 이들은 2016년 2월 말 육포를 포함해 제주특산제품을 생산하며 제주도가 농수축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개발한 '해올렛' 상표를 허가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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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안심먹거리 인증 상표 2년 동안 상표권 침해
업자 2명 집유..잘못 인정·피해금 공탁한 점 고려
제주시 특산물 공동브랜드 '해올렛'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지역 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해올렛’을 무단 사용한 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상표법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와 B씨(52)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지역 명품특산물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와 본부장인 이들은 2016년 2월 말 육포를 포함해 제주특산제품을 생산하며 제주도가 농수축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개발한 ‘해올렛’ 상표를 허가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약 2년 동안 상표권을 침해해 생산한 제품 개수만도 8만4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3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지방보조금 4751만원을 ‘해올렛’ 포장지 제작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타 지역 회사의 제주 말 육포 제품 등에 ‘해올렛’ 상표 포장지를 붙여 판매해 수익을 내는 식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금을 공탁한 점, A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정제주의 농수축특산물을 정성껏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연합마케팅 사업 일환으로 지난 2008년 ‘해올렛’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했다.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브랜드이며, 지역 내 생산되는 농수축특산물을 명품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제주시와 함께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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