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의상 입고 방송해" 거부하자 여직원 살해한 男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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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에게 노출 방송을 하게 하려다 이를 거부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가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오 씨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본 결과 징역 30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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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방송 거부한 여직원 살해
20대 여직원에게 노출 방송을 하게 하려다 이를 거부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가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BJ 오모(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선물 투자 관련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왔다. 당시 그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1억 원이 넘는 빚과, 사무실 임대료·가족 병원비 등을 위해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했다.
지난해 3월 오 씨는 A(24)씨를 채용해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A 씨가 이같은 요구를 거절하자 격분한 오 씨는 흉기로 A 씨를 위협하고 결박한 뒤 A 씨의 돈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오 씨는 A 씨에게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온 오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했고, 이튿날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1심은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으나 시신을 은닉하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처벌을 징역 30년으로 감경하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도 15년으로 줄였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오 씨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본 결과 징역 30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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