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그분' 이재명 아니다"..진중권 "입 맞춰진 듯"

신동규 2021. 10.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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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 분'의 정체와 관련해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이재명 지사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남 변호사가 귀국한 것과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관련자들이 이미 입을 맞췄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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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 때 악수만 한 사이"
"합법적 권한으로 사업권 뺏어간 사람"
진중권 "도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귀국했을까"
남욱 변호사 / 사진 = MBN

'대장동 개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 분'의 정체와 관련해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이재명 지사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남 변호사가 귀국한 것과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관련자들이 이미 입을 맞췄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남욱 "이재명, 선거 때 딱 한 번 봤다"
남 변호사는 18일 방송된 JTBC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본 적은 있지만, 잘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에서 "2010년 6월달 선거할 때 딱 한 번 봤다. 선거운동 현장에서 오셔서 그때 악수 한 번 한 게 전부”라면서, 대장동 민간개발을 돕겠다고 해놓고 시장이 된 뒤 '공영개발 하겠다'고 했다며 "그때부터 우리가 맛탱이가 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당선 후 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면서 "12년 동안 그 사람(이 후보)을 지켜보면서 트라이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나. 씨알도 안 먹힌다”고 했습니다.

또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그 분'의 정체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이재명 지사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 빼고 실제 돈이 전달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억 클럽'은 곽상도 국민의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일에서 촉발된 의혹을 일컫습니다. 대장동 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거액을 받기로 했다는 로비 대상자 명단을 말합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항간에 거론되는 로비 대상 명단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으나, 대상자로 거론된 인물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무소속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 모 씨 등입니다.

남 변호사는 '50억 클럽'에 대해 언론사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가 돈을 줘야 한다고 해서 자금만 마련했을 뿐으로, 실제 돈이 전달된 것은 두 명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조만간 남 변호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진중권 "불길한 예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사진 = 매일경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8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남 변호사가 귀국한 것이 "이상하다"면서 "왜냐하면 도주를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귀국을 했을까. 그래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뭔가 입이 맞춰졌기 때문에 귀국하는 게 아닌가"라며 "이분이 귀국하지 않고 버티면 데려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귀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 좀 이상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허술한 영장을 냈다가 기각을 당했고 이분이 와서 마지막 퍼즐을 맞춰줄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며 "대충 제가 볼 때는 입이 맞춰진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누구와 입을 맞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략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졌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 귀국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제거한 부분, 그게 핵심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곁가지들"이라며 "실제 명령권자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밝혀내느냐가 문제고 그것은 여러 가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증으로 증명을 해내는 과제가 이제 검찰에게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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