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해외접종자도 '접종 인센티브'
김종윤 기자 입력 2021. 10. 19. 14:00 수정 2021. 10. 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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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증명서 제출하면 국내 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
20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대한민국 국민도 국내에서 예방접종력을 인정받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9일 브리핑에서 "20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 해외접종자들도 국내 접종자들과 동일하게 사적모임 기준 제외나 확진자 밀접접촉 시 자가격리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습니다.
정부는7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외국인에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이번 조치는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내국인까지 접종력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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