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군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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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강도사건 상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유괴·납치·인질사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미아 찾기 지원금, 농기계사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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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강도사건 상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유괴·납치·인질사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미아 찾기 지원금, 농기계사고 등이다.
사망은 최고 2000만 원 · 후유장해는 10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의료사고 법률지원은 최고 1000만 원까지 각각 보장된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자전거보험은 본인 사고·사망 시 500만 원 ·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 10만원, 치료 기간에 따라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 5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해 의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를 포함해 전역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보장 금액은 상해 및 질병 사망 시 3000만 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일당 3만 원, 골절 및 화상 진단 시 30만 원이다.
단, 군민 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정현 군수는 “군민 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대처하도록 해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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