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사용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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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가 김 수확철을 맞아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사용 등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김 양식에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사용·유통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집중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한 국민 먹거리 유통과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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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가 김 수확철을 맞아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사용 등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19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관내 김 양식장 및 관련 종사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무기산 사용 특별 단속을 펼친다.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기산보다 잡태 등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다. 하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일절 금지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김 양식에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사용·유통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집중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한 국민 먹거리 유통과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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