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제외자에 지원금 지급 조례' 보령시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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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김홍기 부의장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이 개별 위원회에서 가결됐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최근 자연 및 사회재난 발생이 증가, 실제 발생시 시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홍기 부의장이 발의한 '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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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홍기 부의장과 김정훈, 박상모 의원 각각 대표발의 조례안도
제240회 임시회 마지막 22일 본회의 최종 의결

[보령=뉴시스] 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김홍기 부의장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이 개별 위원회에서 가결됐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최근 자연 및 사회재난 발생이 증가, 실제 발생시 시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주민등록 기준으로 정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시민 9742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김홍기 부의장이 발의한 ‘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도 통과했다.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방안 등을 담고 있다.

김정훈 의원과 박상모 의원이 각각 발의한 ‘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공지 조례안’과 ‘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도 통과됐다.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공지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 인·허가 시, 정확한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사전 고지,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은 4차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중소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등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들은 제24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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