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방송 거절' 직원 돈 뺏고 살해한 40대 BJ 징역 30년 확정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10. 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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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방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직원의 돈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국외 선물 투자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BJ로, 지난해 3월 20대 여성 B 씨를 채용해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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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방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직원의 돈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국외 선물 투자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BJ로, 지난해 3월 20대 여성 B 씨를 채용해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쳤다.
몇 달 후 A 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빚이 생기고, 사무실 임대료, 가족 병원비 등을 대기 위해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B 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B 씨는 이를 거부했다.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데 앙심을 품은 A 씨는 지난해 6월 출근한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밧줄로 결박한 뒤 계좌이체로 1000만 원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고 이튿날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에게 4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고 범행 2주 전부터 범행 도구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시신을 은닉하지 않고 자수한 점을 감안해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15년으로 줄였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 보면 징역 30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국외 선물 투자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BJ로, 지난해 3월 20대 여성 B 씨를 채용해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쳤다.
몇 달 후 A 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빚이 생기고, 사무실 임대료, 가족 병원비 등을 대기 위해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B 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B 씨는 이를 거부했다.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데 앙심을 품은 A 씨는 지난해 6월 출근한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밧줄로 결박한 뒤 계좌이체로 1000만 원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고 이튿날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에게 4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고 범행 2주 전부터 범행 도구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시신을 은닉하지 않고 자수한 점을 감안해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15년으로 줄였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 보면 징역 30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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