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계속 강제하면 300억 과징금 낸다
구글·애플이 인앱 결제(In app·앱내결제)를 그대로 강제할 경우 약 300억원의 과징금을 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구글·애플이 다른 결제수단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법망을 피한 우회 수익화에 나설 경우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9일 모바일 앱 관련 6개 협·단체(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디지털기업협회·한국모바일게임협회·한국모바일산업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 및 고시 초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주 개별 업체를 만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1월 하위법령 최종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인앱 결제 강제뿐 아니라 앱마켓이 앱을 등록·갱신·점검하는 전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행위를 구체화했다. 앱마켓이 이를 위반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할 경우엔 위반기간 매출액의 2%를,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할 경우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통상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는 매출액의 2%를,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왔으나, 인앱 결제 강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징금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올 초 한국모바일산업협회(MOIB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기업 246곳이 앱마켓에 낸 인앱 결제 수수료는 전년 대비 29.8% 증가한 1조6358억원이었다. 이중 구글이 1조529억원, 애플이 4430억원, 원스토어가 1391억원을 차지했다. 예컨대 이들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제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구글은 최대 210억원 애플은 최대 88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국내에서 위반된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며 "예컨대 인앱 결제 위반행위라면 유료 앱 매출은 제외하고 국내 인앱 결제 수수료가 매출 기준이 된다"라고 말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구글·애플이 제출한 이행계획은 구체성이 결여됐거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 제재출을 정식으로 요구할 예정"이라며 "가시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전에라도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 행위에 적극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앱 개발사의 자체 결제시스템에 추가 수수료를 얹는 등 우회 수익화에 나서는지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앞서 구글은 방통위에 "다른 수익화 모델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우회 수익화를 예고한 바 있다. 김 국장은 "앱마켓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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