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재판 내내 "우발 범죄 주장"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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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18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과 검찰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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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18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과 검찰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김태현이 A씨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신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했으나 김태현은 재판 내내 ‘우발범죄’라고 주장했다.
김태현은 가장 먼저 맞닥뜨린 여동생을 제압하려 했으나 거센 저항에 당황해 살해했고 이후 자포자기 심정으로 귀가한 모친까지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현은 결심공판에서 A씨 살해마저 우발적이었다고 전했다.
김씨 변호인은 “칼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피고인을 피해자(A씨)가 뒤에서 밀쳐 넘어뜨렸고 전세가 역전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 대치하던 중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태현의 범행이 고의적이며 계획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결심공판에서 “(가족 모두 살해는) 사전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살인의 동기가 우발적으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명경시 사상이 드러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정당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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