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일 총파업..도교육청 합법 '보장', 불법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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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충북도교육청과 임금교섭을 벌여온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오는 20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연대회의 파업으로 학교 급식, 특수 교육, 돌봄 교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연대회의는 지난 12일 "지난 8월 10일부터 2개월에 걸친 교섭에서 시도교육청은 무성의하고 차별적 태도로 임금교섭에 임했고, 조정은 모두 결렬됐다"며 20일부터 총파업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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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충북도교육청과 임금교섭을 벌여온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오는 20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연대회의 파업으로 학교 급식, 특수 교육, 돌봄 교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연대회의는 지난 12일 "지난 8월 10일부터 2개월에 걸친 교섭에서 시도교육청은 무성의하고 차별적 태도로 임금교섭에 임했고, 조정은 모두 결렬됐다"며 20일부터 총파업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근속수당 인상, 명절휴가비 차별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총파업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원이 참여한다.
애초 투표 대상 전국 조합원 9만4773명(7만5277명 투표) 가운데, 6만3054명(83.7%)이 총파업에 찬성했다. 충북공무직은 6947명으로 이 가운데 4948명(71.2%)가 노조에 가입돼 있다.
도 교육청은 총파업 관련,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세웠다.
파업기간 학교 급식은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하면 빵, 우유, 도시락, 간편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돌봄교실은 학교(유치원) 관리자와 보조인력의 자발적 지원을 독려하고 돌봄교실 통합운영으로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수교육은 학교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자, 교직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운영토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 피해 최소화를 위해 SMS,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리고 교직원 대체 근로가 불가한 사업은 잠정 중단할 방침"이라며 "합법 파업은 보장하고 불법 파업은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하거나 인사규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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