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애플케어플러스는 현행법 위반..부가세 환급해야"

김나인 2021. 10. 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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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 결합 상품인 '애플케어플러스'의 부가세 징수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식 의원은 "애플케어플러스는 올레폰안심플랜과 동일하게 보험상품과 부가서비스(보증연장)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비춰볼 때 보험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당징수된 부가세는 즉시 환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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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로이터 연합뉴스

애플의 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 결합 상품인 '애플케어플러스'의 부가세 징수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부가세 징수가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며, 기존 애플케어플러스 구매자(가입자)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2019년 9월부터 국내에서 애플 기기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주고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을 보상하는 보험성 상품을 판매해오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보험상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애플케어플러스를 보험상품으로 볼 경우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에는 애플케어플러스와 유사한 상품인 KT의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금융위원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는 가입자 약 988만명, 약 606억원(1인 평균 6100원)의 부가세를 환급한 바 있다. 국내에서 애플케어플러스의 가입(판매)비용은 아이폰은 20만원대, 맥북 제품은 20만원~40만원 대이기 때문에 KT 사례보다 1인 평균 부가세 환급 금액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식 의원은 "애플케어플러스는 올레폰안심플랜과 동일하게 보험상품과 부가서비스(보증연장)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비춰볼 때 보험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당징수된 부가세는 즉시 환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공정위 동의의결 상생지원 사항으로 애플케어플러스 10%할인 및 기존 사용자 10% 환급을 포함 시킨 것을 보면 애플 측에서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 보험상품이 면세상품으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한 부가세 부당징수 사실을 알고 사전 대응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동의의결과 별도로 부당하게 징수한 부가세는 즉시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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