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라임·옵티머스 사태 방지'

한수연 2021. 10. 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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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는 핵심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또한 펀드 판매사는 운용사가 사모펀드를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개정안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 권유·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판매사·수탁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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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입법예고 때보다 확대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는 핵심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또한 펀드 판매사는 운용사가 사모펀드를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했고, 이번 하위법규 개정은 그에 따른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금융위원회]

개정안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 권유·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 사항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판매사·수탁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과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은 금지되고,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개정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르면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뉜 현행 체계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된다.

현재는 투자 전문성이 없는 일반투자자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형참여형 사모펀드 모두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자본시장법령이 시행되면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에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도입되고, 기관투자자 등 전문 투자자로 구성된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운용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다만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토록 해 규제가 일원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는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관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을 금융감독원에 구축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시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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